행정법에서 침익적 수익적 원고적격 질문드립니다.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경우 침해적 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소송을 청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적 처분을 받은 상대방인 경우 소송을 청구할 원고적격으로 인정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경우 침해적 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소송을 청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적 처분을 받은 상대방인 경우 소송을 청구할 원고적격으로 인정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수익적 처분을 받은 자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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