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겸손한개발자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차음성능 부족, 건축 하자로 볼수 있나요?차음구조 성능기준 4등급을 갖춘 복도식 아파트에서 이웃세대와 붙은 벽면의 차음성능이 4등급최소값인 48dB 이하라면 (80dB 소음이 이웃집에 32dB 이상으로 넘어간다면) 건축시공상 하자로 볼수 있나요?
- 토목공학학문Q. 건축물 차음등급보다 실제 차음성능이 부족하다면 시공하자로 볼수 있니요?차음구조 성능기준 4등급을 갖춘 복도식 아파트에서 이웃세대와 붙은 벽면의 차음성능이 4등급최소값인 48dB 이하라면 (80dB 소음이 이웃집에 32dB 이상으로 넘어간다면) 건축시공상 하자로 볼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