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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겸손한개발자

은근히겸손한개발자

건축물 차음등급보다 실제 차음성능이 부족하다면 시공하자로 볼수 있니요?

차음구조 성능기준 4등급을 갖춘 복도식 아파트에서 이웃세대와 붙은 벽면의 차음성능이 4등급최소값인 48dB 이하라면 (80dB 소음이 이웃집에 32dB 이상으로 넘어간다면) 건축시공상 하자로 볼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건축물 차음구조 성능 기준 4등급을 갖춘 복도식 아파트에서 이웃 세대와 맞닿은 벽면의 실제 차음 성능이 4등급의 최소 기준값인 48dB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는 건축 시공상의 하자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건축법 및 관련 규정에서는 주택 등 건축물의 층간 소음 및 세대간 경계벽 차음 성능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거주자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소음으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를 받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차음 구조 성능 4등급이라는 것은 해당 벽체가 특정 기준에 따라 측정했을 때 최소 48dB 이상의 차음 성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해당 아파트의 벽체가 설계 단계에서 4등급 차음 구조로 계획되었고, 관련 법규에 따라 4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측정 결과가 48dB 이하로 나타났다면 이는 명백히 설계 기준 또는 시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능 미달은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차음 구조의 상세가 잘못되었거나, 시공 과정에서 설계대로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벽체와 바닥 또는 천장이 만나는 부분, 문틀 주변 등에 틈이 생겨 소리가 새어나가는 등 시공 불량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벽체 내부에 차음 성능을 저해하는 다른 요소가 잘못 설치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축물에서 요구되는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자'에 해당합니다. 특히 차음 성능과 같이 거주자의 주거 환경 쾌적성 및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의 성능 미달은 중요한 하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집에서 발생하는 80dB의 소음이 벽을 통해 32dB 이상으로 전달된다는 것은, 벽체의 차음 성능이 48dB 미만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4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시공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개별 세대에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하자 여부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인 차음 성능 측정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사와 협의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건축물 차음 구조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실제 차음 성능은 건축 시공상의 하자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수 또는 배상을 요구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