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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짱가
회사원 짱가21.02.08

4년차 아파트 균열로 인한 누수 책임은 누구 인가요?

아파트 대피 공간에 천장에 균열이 생겼고 그 사이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대피공간은 물을 사용 하지 않는 곳이라 외벽이나 배관 누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균열은 하자보수 기간이 집합건물법 담보책임 존속기간(시행령 9조 2항)에 근거 5년이 맞는지요?

2. 누수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데 균열로 인한 누수가 발생 될 경우 5년이내에 건설에 하자 보수 요청 할 수 있는지요?

3. 아파트에서 법무법인에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이때 법무법인에서 하자 조사를 했고 누수도 건설에 내용 증명이 보내 졌는데 이를 근거로 하자보수를 청구 할 수 있는지요?

4. 균열(하자 5년)로 인한 누수가 발생된 경우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 할 수 있는지요? CS센터에서 누수는 하자 담보기간이 2년간 이라는 이유로 하자 접수를 안받으면 조치 방법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행령 제5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 5년

    2.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組積)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 5년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공사(이와 유사한 설비공사를 포함한다),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하자: 3년

    다.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ㆍ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 2년

    위 시행령상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5년의 하자 담보기간이 적용되는 것이고 위 누수라고 하여 바로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 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라면 2년의 하자담보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해당 누수가 최상층부 또는 옥상의 방수공사의 하자라면 이에 기하여 하자담보 기간은 5년이라고 주장해 볼 수 있어서 위 하자에 대한 감정의 결과를 기다려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부터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단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설공사별, 내력구조별로 다른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누수의 경우에 담보책임기간은 5년입니다.

    법무법인에서 보낸 내용증명의 내용을 기초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