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콘크리트 균열로 인한 누수 책임은 누가?

아랫층에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계속 베란다 누수가 있다고 올라오는데 이미 누수공사를 2년 전 했었고 관리사무소 직원은 콘크리트 자재 자체가 방수가 되는 재질인데 아파트가 오래되서 콘크리트 응력으로 인해 균열이 있어서 누수가 되는거라고 세탁기 쓰지 말라는 말만 하고 갑니다.

아파트 외부 균열보수는 2년마다 하고 있어서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당연히 세탁기 사용을 해야 해요.

이런 경우 누가 책임소재가 있나요?

이거 공사하려면 아예 바닥층을 밑에층 보일 때 까지 다 부순 다음에 다시 거푸집으로 콘크리트를 축조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수 원인이 세탁기 배수호스, 세대 내 배관, 전유부분 바닥 방수층 훼손이라면 위층 세대 책임이 될 수 있지만, 말씀처럼 노후 아파트의 콘크리트 구조체 균열이나 외벽, 슬래브, 공용배관 문제가 원인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보수해야 할 공용부분 문제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지금은 세탁기 사용을 중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원인 확정 전에는 사용 시 누수 여부를 테스트하고, 공용부분 균열이 원인이라는 자료가 나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수 요청 및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 부담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20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