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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멋돼지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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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축시 방 벽면 거리차이 얼마면 하자인가요?

아파트 신규 건축시 방 입구 양벽면 거리와 안쪽 양벽면 거리가 얼마가 차이가 나면 하자인가요? 만약에 하자로 판명이 났을때 그 처리는 어떻게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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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하자처리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자처리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라고 의심 되시면 하자 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