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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멋돼지145
아파트 신규 건축시 방 입구 양벽면 거리와 안쪽 양벽면 거리가 얼마가 차이가 나면 하자인가요? 만약에 하자로 판명이 났을때 그 처리는 어떻게 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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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하자처리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자처리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라고 의심 되시면 하자 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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