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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친밀한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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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천장 크랙 및 누수에 대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앞베란다와 뒷베란다의 천장에 크랙이 간 상태이고, 배관부분은 이미 누수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관리실에 문의하니, 샷시문제 때문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Q1. 만약 샷시문제가 아니라, 노후건물로 인해 건물외벽을 타고 생긴 크랙이면 누구에게 수리비를 청구 할 수 있나요?

Q2. 샷시문제라면 수리비 청구는 어려울까요?

Q3. 어떤경우에 윗집에 책임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도 구체적인 누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이 되어야 하고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아파트 관리시무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 전용 부분의 창문이나 유리 등으로 인한 문제라면 다른 사람에게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노후건물로 인해 건물외벽을 따라 크랙이 생긴 경우라면 공용부분의 문제이므로 관리사무소로 이야기하여 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샷시문제라면 전유부분의 문제이므로 수비리 청구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