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천장 크랙 및 누수에 대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앞베란다와 뒷베란다의 천장에 크랙이 간 상태이고, 배관부분은 이미 누수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관리실에 문의하니, 샷시문제 때문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Q1. 만약 샷시문제가 아니라, 노후건물로 인해 건물외벽을 타고 생긴 크랙이면 누구에게 수리비를 청구 할 수 있나요?
Q2. 샷시문제라면 수리비 청구는 어려울까요?
Q3. 어떤경우에 윗집에 책임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도 구체적인 누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이 되어야 하고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아파트 관리시무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 전용 부분의 창문이나 유리 등으로 인한 문제라면 다른 사람에게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노후건물로 인해 건물외벽을 따라 크랙이 생긴 경우라면 공용부분의 문제이므로 관리사무소로 이야기하여 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샷시문제라면 전유부분의 문제이므로 수비리 청구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