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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겸손한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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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6

차음성능 부족, 건축 하자로 볼수 있나요?

차음구조 성능기준 4등급을 갖춘 복도식 아파트에서 이웃세대와 붙은 벽면의 차음성능이 4등급최소값인 48dB 이하라면 (80dB 소음이 이웃집에 32dB 이상으로 넘어간다면) 건축시공상 하자로 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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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건축물 차음등급보다 실제 차음성능이 부족하다면 시공하자로 볼수 있니요?

  • 아파트 벽간 소음 관련 조적벽 방음 성능 문제

  • 층간소음이 유독 심하게 느껴지는건, 시공의 문제도 있나요?

  • 일반다세대주택보다 소음이 심한아파트 건축기술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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