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도움되는배우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환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안 지나도 무조건 이직 혹은 퇴사를 해야 하는 건가요?판매업 직영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5/1부터 가맹으로 바뀐다고 하네요제 계약서상에 있는 계약기간은 5/11까지고 지점과의 계약이 아닌 본사와의 계약서입니다가맹점 전환 소식은 3/27에 말로만 전해들었고 카톡이나 문자로는 아직 전해들은 바 없습니다제가 5/9까지는 일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라 퇴사의사 일절 없습니다점장님께서는 퇴사를 하거나 다른 지점에서 이어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다른 지점에서 저를 받아주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즉 제가 다른 지점에서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저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 저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제 자의도 아니고 본사의 결정으로 한달 전에 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퇴직금을 못 받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요 계약서가 괜히 있는게 아닌데 이런 경우 제가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화장품 판매 매장 직영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제가 입사일이 작년 5월 9일이고 계약은 3개월마다 연장하고 있습니다 매장이 5월 1일부터 가맹으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매장에서 받아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 할 경우 퇴사를 해야 해서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하십니다 제 자의퇴사가 아닌데 가맹으로 바뀐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실업급여 같은 다른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