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장품 판매 매장 직영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제가 입사일이 작년 5월 9일이고 계약은 3개월마다 연장하고 있습니다 매장이 5월 1일부터 가맹으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매장에서 받아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 할 경우 퇴사를 해야 해서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하십니다 제 자의퇴사가 아닌데 가맹으로 바뀐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실업급여 같은 다른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가맹점주와 고용관계가 승계되어야 근속기간 1년이 충족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가맹점 전환으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고 종료된다면 근속기간 1년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퇴사가 자의가 아닌 매장의 가맹 전환 사유에 따른 것으로 수급 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고용관계가 승계되지 않고 종료될 경우에는 퇴직서상 퇴사 사유를 경영상 이유로 인한 퇴사(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명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상 이직사유에도 동일하게 비자발적 퇴사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퇴직 처리가 위 사유대로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 및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청을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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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5.5.9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 최종 근로계약기간이 2026.4.30까지로만 설정되어 있는 경우

    본사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 2026.4.30까지만 근로하고 퇴사하게 됩니다.

    1) 이럴 경우 2026.5.8까지 근무하고 2026.5.9 이후 퇴사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으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면 2026.4.30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2) 그러나 재직기간 중 4대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