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장품 판매 매장 직영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제가 입사일이 작년 5월 9일이고 계약은 3개월마다 연장하고 있습니다 매장이 5월 1일부터 가맹으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매장에서 받아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 할 경우 퇴사를 해야 해서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하십니다 제 자의퇴사가 아닌데 가맹으로 바뀐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실업급여 같은 다른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