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환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안 지나도 무조건 이직 혹은 퇴사를 해야 하는 건가요?

판매업 직영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5/1부터 가맹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제 계약서상에 있는 계약기간은 5/11까지고 지점과의 계약이 아닌 본사와의 계약서입니다

가맹점 전환 소식은 3/27에 말로만 전해들었고 카톡이나 문자로는 아직 전해들은 바 없습니다

제가 5/9까지는 일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라 퇴사의사 일절 없습니다

점장님께서는 퇴사를 하거나 다른 지점에서 이어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다른 지점에서 저를 받아주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제가 다른 지점에서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저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 저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제 자의도 아니고 본사의 결정으로 한달 전에 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퇴직금을 못 받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요 계약서가 괜히 있는게 아닌데 이런 경우 제가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6.5.11까지로 되어 있다면 그 기간까지는 고용보장이 됩니다.

    1. 본사 직영점에 직접 고용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점으로 적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2. 가맹점으로 가는 것에 대하여 질문자가 거부한 경우 본사 직영점은 2026.5.11까지는 질문자를 계속 고용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3. 그 전에 강제로 퇴사처리시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되고

    2) 해고를 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4. 위와 같이 가맹점 전적 요청을 거부하고 2026.5.11까지 근무하시면 퇴직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2026.5.11 계약기간 만료 통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