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 사업장 폐업/양도 이후 한달 더 근무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프랜차이즈 피자집에 근무하고있습니다.
23년 11월 28일에 입사했고 24년 11월말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11/9) 구두로 대표님에게 폐업공지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얘기 안해주고 11월 말 무렵에 회사를 다른사람에게 양도한다고 합니다.
아직 폐업일은 정해지지 않았고,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도 미정인데 직원을 더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달이 12월이고 양수자도 피자가 처음이라 기존 직원들에게 12월말까지 근무하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폐업일에 맞춰 퇴사하는게 아니게 되는데 12월 말까지 근무 후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느 시점에 퇴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