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양도 후 한달 프리랜서로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프랜차이즈 피자집에 근무 중입니다.
기존 근무하던 사업장이 폐업/양도 진행 중입니다.
기존 사업장은 11월 30일까지만 영업하고 12월 1일부로 양수자가 영업합니다.
저는 원래 11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으나, 양수자가 근무인원 세팅되기까지 한달정도 걸리니 한달만 계약직으로 근무해달라고 해서 12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했습했습니다만, 오늘 갑자기 계약직이 아닌 3.3% 떼는 프리랜서로 근무하라고 하네요.
기존 사업자랑은 11월 30일부로 고용계약 종료 및 퇴직금 정산받기로 했고, 양도자가 폐업처리하면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폐업으로 할테니 프리랜서로 한달 근무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