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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라얄라숑
얄라얄라숑23.09.26

5월 한달 쉬고 6월 초에 다른 매장에서 근무 시작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린다고 12월까지만 하고 폐업한다고 합니다.

5월 전에는 다른 일을 계속 했었고 한달 쉬고 6월 초부터 일했습니다.

12월까지만 폐업한다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줄 알고 지금 계속 근무하는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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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사업장의 폐업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로 가정할 경우 최소 7개월 이상은 근무하여야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수를 더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사유로 그만두게 되면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