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장 리모델링으로 인한 근무중단에 대한 퇴직금,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 30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매장 인테리어 리모델링으로 인해 한두달간 출근이 어려울것 같다는 내용을 고지받았습니다. 아직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처리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6개월간 근무한 상황인데 리모델링이 끝난 후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다시 근무를 시작하고 6개월을 다니면 1년이 채워지는건지, 아니면 리셋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해당 기간에 대한 근로관계과 그 처리를 명확하게 해야합니다. 위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업주 사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모른 채 당사자간 퇴사 / 재입사 과정을 밟게 되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만약, 휴직명령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해고할 때는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되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