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장 리모델링으로 인한 근무중단에 대한 퇴직금,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 30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매장 인테리어 리모델링으로 인해 한두달간 출근이 어려울것 같다는 내용을 고지받았습니다. 아직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처리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6개월간 근무한 상황인데 리모델링이 끝난 후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다시 근무를 시작하고 6개월을 다니면 1년이 채워지는건지, 아니면 리셋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