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사업장 폐업 예고 공지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프랜차이즈 피자집에 근무하고있습니다.

23년 11월 28일에 입사했고 24년 11월말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11/9) 구두로 대표님에게 폐업공지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얘기 안해주고 11월 말 무렵에 회사를 다른사람에게 양도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자는 폐업처리될텐데, 양도받는 사업자가 기존 직원들을 고용할 경우 제가 근무한 1년여 기간까지 양도되어 1년 넘은 시점부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걸까요?

폐업날짜를 정확히 공지해주지 않아 11월 28일 전에 폐업할 경우 제 퇴직금은 공중분해 될거같아 걱정입니다.

양도 받은 사업주에게 기존 직원들의 근무기간까지 양도되어 11월 이후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폐업 시 새 사업주에게 고용되지 않을경우 이직확인서는 전 고용주가 제출해주어야하나요? 폐업확정되면 폐업날까지 꼭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시점이 궁금합니다.

기존 근로기간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새 사업주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기존 근로기간을 포함해서 입사 시점을 작성해야할까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폐업 이후 새로이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근로관계까지 포괄 양도를 받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폐업을 하는 현 사업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 및 이직확인서 제출 등 책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체당금(대지급금)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