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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큰고래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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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중 사업자변경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25년 10월 1일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정직원으로 근무중인데 내년 8-9월쯤 가맹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고 합니다 대표자도 사업자등록번호도 전부 바뀔거같아요 사업자가 바껴도 제가 계속 근무를 하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바뀐 사업자가 퇴직금 주기 싫어서 잘리면 어떡하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10.1 ~ 2026.9.30까지 재직해야 만 1년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6.9.30 전에 사용자가 변경되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이후 사용자가 질문자를 고용승계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고용승계되면 이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 + 이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이 합산되고 합산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이후 사용자에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승계 되지 않고 1년이 되기 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면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주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므로 새로운 사업주로 변경된 이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새로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 경우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변경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승계 후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가맹점이면 가맹점 기준으로 5인 미만이라면 해고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30일 이전에 해고통지를 하면 합법입니다. 30일 전 통지 안 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고용승계임을 명확히 해 둔다면 합산하여 1년 기준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부분은 근로계약에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새 사업주가 그러면 안 뽑겠다고 하면 어쩔 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