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무중 사업자변경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25년 10월 1일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정직원으로 근무중인데 내년 8-9월쯤 가맹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고 합니다 대표자도 사업자등록번호도 전부 바뀔거같아요 사업자가 바껴도 제가 계속 근무를 하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바뀐 사업자가 퇴직금 주기 싫어서 잘리면 어떡하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10.1 ~ 2026.9.30까지 재직해야 만 1년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6.9.30 전에 사용자가 변경되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이후 사용자가 질문자를 고용승계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고용승계되면 이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 + 이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이 합산되고 합산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이후 사용자에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승계 되지 않고 1년이 되기 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면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주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므로 새로운 사업주로 변경된 이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새로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 경우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변경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승계 후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가맹점이면 가맹점 기준으로 5인 미만이라면 해고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30일 이전에 해고통지를 하면 합법입니다. 30일 전 통지 안 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고용승계임을 명확히 해 둔다면 합산하여 1년 기준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부분은 근로계약에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새 사업주가 그러면 안 뽑겠다고 하면 어쩔 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