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따뜻한마음을가진방울뱀
- 휴일·휴가고용·노동Q. 9주연속 52시간 초과근로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현재 퇴사를 준비 중이며, 실업 급여 수급 요건 충족을 따져보고 있는데1. 9 주 연속 52시간 초과 근로라는 것이 평균 값으로 초과되었으면 요건 충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한 주가 초과되고 그것이 9주간 연속 되었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평일 법정 휴일이 있는 경우 52시간의 근로 시간에서 미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하루가 공휴일 이여서 쉬고 그 주 토요일 일요일 모두 8 시간씩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총 근무시간은 48시간인데 이를 초과했다 볼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중간 입사, 퇴사자 연차 정산 질문입니다.저는 지난해 25년 4월 초에 입사하여서 현재 5월 31일 까지 1년2개월 연차로는 2년차가 된 사회초년생 입니다.작년부터 현재까지 연차가 12개 발생하여 6일을 사용했고 현재 6개의 연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궁금한점은 입사 후 1년이 지난 올해 4월초 부터 연차가 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6월초 퇴사한다면 연차를 총 21개를 모두 가지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산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