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 입사, 퇴사자 연차 정산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해 25년 4월 초에 입사하여서 현재 5월 31일 까지 1년2개월 연차로는 2년차가 된 사회초년생 입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연차가 12개 발생하여 6일을 사용했고 현재 6개의 연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점은 입사 후 1년이 지난 올해 4월초 부터 연차가 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6월초 퇴사한다면 연차를 총 21개를 모두 가지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산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

    2. 그러나 퇴사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3. 2025.4.초 입사자의 경우 2026.6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2025.4초 ~ 2026.3초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6.4초 : 연차휴가 15일 발생

    4. 따라서 최대 26일 중 사용일수 제외 잔여일수에 대하여 수당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알고 계신 15개는 1년 근무의 대가로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 맞으며, 입사 후 1년 미만 때 발생한 11개(또는 회사 규정상 12개)와 합산하여 관리됩니다. 따라서 6월 초 퇴사 시에는 남은 6개와 새로 생긴 15개를 합친 21개(회사 규정 기준) 혹은 법정 기준인 20개에 대해 모두 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후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1개가 쌓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366일째)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 4월에 입사했고, 2026년 6월 초에 퇴사한다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여기서 사용하거나 이미 수당으로 보상된 연차를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연차발생에 관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질문자님께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2. 26일 중 6일을 제외한 20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월 초에 퇴사하는 경우 질문자님께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총 26개(11+15)이며, 이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근율 80% 이상이면 15개의 휴가가 발생함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