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주연속 52시간 초과근로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현재 퇴사를 준비 중이며, 실업 급여 수급 요건 충족을 따져보고 있는데

1. 9 주 연속 52시간 초과 근로라는 것이 평균 값으로 초과되었으면 요건 충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한 주가 초과되고 그것이 9주간 연속 되었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평일 법정 휴일이 있는 경우 52시간의 근로 시간에서 미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하루가 공휴일 이여서 쉬고 그 주 토요일 일요일 모두 8 시간씩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총 근무시간은 48시간인데 이를 초과했다 볼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2시간 초과한 주가 연속 또는 비연속으로 9주 이상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별 52시간 판단의 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함.

    공휴일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이 52시간을 넘어야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주(7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연속, 비연속 포함)하여 이직 전 1년간 9주(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연속된 9주(2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였을 때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2. 공휴일의 경우 유급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지만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자의 경우에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연속, 비연속 포함)하여 이직 전 1년간 2개월(9주) 이상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연속된 9주(2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였을 때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2.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주 52시간 초과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각각 한주 단위로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2.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