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주연속 52시간 초과근로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현재 퇴사를 준비 중이며, 실업 급여 수급 요건 충족을 따져보고 있는데
1. 9 주 연속 52시간 초과 근로라는 것이 평균 값으로 초과되었으면 요건 충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한 주가 초과되고 그것이 9주간 연속 되었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평일 법정 휴일이 있는 경우 52시간의 근로 시간에서 미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하루가 공휴일 이여서 쉬고 그 주 토요일 일요일 모두 8 시간씩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총 근무시간은 48시간인데 이를 초과했다 볼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