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2시간 위반 조건에 대한 문의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것 저것 알아보는중인데 자진퇴사라도 주52시간 위반이 9주이상 지속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매주 52시간이 넘어가는게 9주 이상이어야하나요?
예를 들어 공휴일은 주4일이나 주 3일 근무를 하는주도 무조건 52시간을 넘겨야하는지요?
다시 요약하면
공휴일 다 무관 매주 52시간이 넘어야하고 그시기가 9주간 연속이어야하는지 한주라도 52시간이 안넘으면 안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것 저것 알아보는중인데 자진퇴사라도 주52시간 위반이 9주이상 지속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매주 52시간이 넘어가는게 9주 이상이어야하나요?
예를 들어 공휴일은 주4일이나 주 3일 근무를 하는주도 무조건 52시간을 넘겨야하는지요?
다시 요약하면
공휴일 다 무관 매주 52시간이 넘어야하고 그시기가 9주간 연속이어야하는지 한주라도 52시간이 안넘으면 안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