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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랍스타181
깜찍한랍스타18124.02.04

주52시간 위반 조건에 대한 문의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것 저것 알아보는중인데 자진퇴사라도 주52시간 위반이 9주이상 지속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매주 52시간이 넘어가는게 9주 이상이어야하나요?

예를 들어 공휴일은 주4일이나 주 3일 근무를 하는주도 무조건 52시간을 넘겨야하는지요?

다시 요약하면

공휴일 다 무관 매주 52시간이 넘어야하고 그시기가 9주간 연속이어야하는지 한주라도 52시간이 안넘으면 안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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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속 주 52시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평균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주 52시간이 넘는 것이 9주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9주 연속 기간의 평균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52시간을 초과한 주가 9주 이상이거나 9주가 안 되더라도 특정기간 동안 연속하여 9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면 상기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주간 연속할 필요는 없고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 동안, 주52시간을 위반한 주가 9주 이상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반드시 9주 연속해서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 전 1년 간 9주 이상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다 무관 매주 52시간이 넘어야하고 그시기가 9주간 연속이어야하는지 한주라도 52시간이 안넘으면 안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