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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원앙246
푸른원앙24621.04.08

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때 연차로 쉰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간은 정해진게 아니고 9주동안이라고 했을때 굳이 연차 쓰지 않은 달로 하여금 9주연속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했다는걸 증명하면 되나요? 실상 52.2에서 53시간정도 나오는데 괜찮은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1주 단위로 실제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헀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주별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이 있다면,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래 행정해석처럼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셨다면 실근로시간으로 다시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장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중 지각·결근이나 휴일이 있으며 그 시간을 빼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며, 예컨대 주중에 하루 결근하거나 휴일이 있어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아니한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주 전체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근기 68207-2776, 2002.08.2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은 정해진게 아니고 9주동안이라고 했을때 굳이 연차 쓰지 않은 달로 하여금 9주연속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했다는걸 증명하면 되나요? 실상 52.2에서 53시간정도 나오는데 괜찮은지요?

    50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하며, 주중 근로일에 연차쓴 기간은 근로하지 않은것으로 근로시간 산정시 제외하고 나머지 실근로에 대해서 52시간 초과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 초과를 계산하실때,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만큼 실근로시간에서 빠지게되어 계산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주 연속으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2시간 초과만 된다면 가능하며 이는 근로자가 입증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에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주가 있다면 그 주에 대해서는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단위 근로시간 계산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입사 당시부터 계속된 경우라도 이직일 기준 1년 이내 2개월 이상만 발생한 경우 해당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했다는걸 증명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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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시간제 위반여부는 실제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실제근로하지 않았으므로,

    빼고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 계신 부분이 맞습니다.

    12시간 교대제 근무의 경우 매일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1주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 발생하면 법 위반이 되므로, 12시간 교대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 위반 여지가 큽니다.

    다만 탄력근무제를 통해 12시간 맞교대임에도 불구하고 52시간제를 준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