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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마른복분자
나이트 근무자라 근무표가 나와서 주3,5일 이렇게 정해진게 없는데
근무대로 잘 근무했으면 한주에 하나씩 주휴가 발생하는걸까요?
이번달 근무표인데 9월꺼를 예시로들면
주휴4개+근무15일+연차발생1개 해서 총 피보험단위20일 인정되는것이 맞나요?
실업급어 위해 계산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며 근로일이 변경되더라도 결근이 없다면 1일 유급처리하면 되며 해당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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