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협력하는닭발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A. 약 2년 근무 후 퇴사함. (3교대 근무, 일 8시간 이상 근무함.)B. 구청 계약직 2개월 후 계약 종료 (2개월 동안 주 6일, 일 6시간 근무)**문의드립니다.A퇴사 후 거의 바로 B 계약직 근무하게 되었고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보통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마지막이 2개월 계약이라 2개월만 가지고 산정하는 걸까요?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7.2시간?) 어떻게 나오는지 고견 여쭈어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및 수당 관련 노무 문의 드립니다.① 회사는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저는 야간 담당으로 한달 약 10일 근무중입니다.② 기본급이 예로 200만 원이면 통상근무일수를 (한달 주 5일 근무자 기준으로 20~22일로 정해) 실제 근무일수가 10일일 경우 나머지 10-12일분을 기본급에서 차감하는 구조입니다.③ 다만 해당 월 실제 근로 제공 시간(휴게시간 제외)은 156시간으로, 시간 기준으로는 월 통상근로시간(209시간)의 약 75%에 해당합니다.④ 그럼에도 통상근무 일수 기준으로 기본급을 차감하고 있습니다.⑤ 또한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차감 후 남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질문드리고 싶은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실제 근로시간이 존재함에도 통상근무일수 기준으로 기본급을 차감하는 방식의 적법성시간외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 기준을 차감 전 약정 기본급(200만 원)으로 봐야 하는지, 차감 후 금액(약 100만원)으로 봐도 되는지사측에서는 통상임금 시간이 아닌 일수로 계산해도 문제없다는 의견이며 위 구조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간 근로자 명절,토,일 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야간 전담일로 근무중이며 한달중 8-12일 랜덤으로 근무를 합니다.보통 주말 (토,일,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오전 9시 - 오전 9시 24시간 근무하게되는데 1. 제가 랜덤 근무자라 평일 , 주말 랜덤으로 일을하는데 유급휴일로 (토,일,법정 공휴일)이 법적으로 인정이되나요? 2. 24시간 근무하는 날은 1.5배 가산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시간외수당 + 야간수당까지 + 유급휴일수당 2.5배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간 근로자 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야간 전담일로 근무중이며 한달중 8-12일 랜덤으로 근무를 합니다.보통 주말 토,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오전 9시 - 오후 9시 근무하게되는데 제가 랜덤 근무자라 평일 , 주말 랜덤으로 일을하는데 유급휴일로 토,일이 법적으로 인정이되나요?? 1.5배 가산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시간외수당 + 야간수당까지 2.5배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