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 약 2년 근무 후 퇴사함. (3교대 근무, 일 8시간 이상 근무함.)
B. 구청 계약직 2개월 후 계약 종료 (2개월 동안 주 6일, 일 6시간 근무)
<근로계약서 상 주6일, 휴게 시간 제외 일 6시간 근무>
**문의드립니다.
A퇴사 후 거의 바로 B 계약직 근무하게 되었고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보통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마지막이 2개월 계약이라 2개월만 가지고 산정하는 걸까요?
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7.2시간?) 어떻게 나오는지 고견 여쭈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① 소정근로시간 산정 (6시간 vs 7.2시간?)
최종 사업장인 B 구청의 근로계약서상 주 6일, 일 6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식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 ÷ 48시간 × 8시간
적용
(주 36시간 + 주휴 6시간) ÷ 48 × 8 = 7시간
결과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7.2시간은 주 6일 근무 시 주휴시간 산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법령상 산식에 따르면 7시간이 도출됩니다.)
(7.2시간은 주 6일 근무 시 주휴시간 산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법령상 산식에 따르면 7시간이 도출됩니다.)
② 산정 대상 기간 (3개월 vs 2개월?)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석
B 사업장에서 2개월만 근무했으므로, B 사업장에서의 2개월 임금 + A 사업장에서의 마지막 1개월 임금을 합산하여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주의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임금 액수보다 위에서 계산한 '1일 소정근로시간(7시간)'이 수급액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B 사업장에서 2개월만 근무했으므로, B 사업장에서의 2개월 임금 + A 사업장에서의 마지막 1개월 임금을 합산하여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③ 이직확인서 작성의 중요성
B 구청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기재되는지가 결정적입니다.
확인 사항
이직확인서 ⑩번 항목에 '7시간'으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언
시간 산정
최종 사업장인 B 구청의 주 6일, 일 6시간 계약을 기준으로 법정 산식에 따라 1일 7시간이 적용됩니다.
임금 산정
B 사업장 2개월과 A 사업장 1개월의 임금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내지만, 대부분의 경우 최저임금 하한액이 적용되므로 '7시간 × 최저시급의 80%'가 하루치 실업급여가 됩니다.
대응 방안
구청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작성 시 소정근로시간을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정확히 산정(7시간)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제3조(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최저기초일액 산정을 위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
②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한다.
③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① 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12.9>
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48시간 × 8시간
3.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09시간 × 8시간
4.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8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