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10개월 후 파견 계약직 3개월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2021. 08. 06. 10:49

질문전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A회사(4대보험 有)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20년 2월 3일부터 2020년 11월 30일 까지 근무 하다 개인적인 일로 자진퇴사했습니다. 이후 B회사(파견사)를 통해 C회사에서 169일 이후 인 2021 5월 18일 파견직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곧 계약 만료일인 8월 17일인데 11일전 8월 6일 금일 파견사에서 연락이 와 계약 만료라고 안내 해 주었습니다.

B회사(4대보험 有 ) 근로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두가지가 확인 했습니다.

1. 근로기간(21.5.18~21.8.17) 과 함께 갑와 을은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통보가 없는 경우 동일 조건으로 자동 근로 계약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2. 수습기간 : 최초 입사일을 기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 적용하며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고할 수 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만약 제가 원하지 않는 계약 만료이니 만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A회사 퇴사 날짜에서 B회사 입사날짜가 169일로 180일이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2. 한달 전 서면통보는 커녕 유선통보도 없었는데 이 점을 통해 제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을까요(계약 연장 부당해고수당등)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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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비자발적 퇴사인지는 질문자님의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2. 파견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기간도 합산해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것 같습니다.

    4.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으로만 보았을때 실업급여 신청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5.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셨으므로 한달전 미통보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이점이 되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6. 감사합니다.

    2021. 08. 0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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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파견회사에서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한 것은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고가 아니며2021.8.17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다만,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통보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합니다.

      2021. 08. 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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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A회사(4대보험 有)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20년 2월 3일부터 2020년 11월 30일 까지 근무 하다 개인적인 일로 자진퇴사했습니다. 이후 B회사(파견사)를 통해 C회사에서 169일 이후 인 2021 5월 18일 파견직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곧 계약 만료일인 8월 17일인데 11일전 8월 6일 금일 파견사에서 연락이 와 계약 만료라고 안내 해 주었습니다.

        B회사(4대보험 有 ) 근로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두가지가 확인 했습니다.

        1. 근로기간(21.5.18~21.8.17) 과 함께 갑와 을은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통보가 없는 경우 동일 조건으로 자동 근로 계약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2. 수습기간 : 최초 입사일을 기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 적용하며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고할 수 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만약 제가 원하지 않는 계약 만료이니 만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3개월 수습기간아닌가요? 전체 계약기간이 3개월이 아니라, 1년 또는 무기계약인 가운데 수습기간 3개월이 있다면, 계약만료가 아니라 해고입니다.

        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A회사 퇴사 날짜에서 B회사 입사날짜가 169일로 180일이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2)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래 요건 참고하세요.

        피보험단위기간은 현 회사의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들어가는 것을 통산합니다. 이전회사도 포함되니 충족합니다.

        2. 한달 전 서면통보는 커녕 유선통보도 없었는데 이 점을 통해 제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을까요(계약 연장 부당해고수당등)

        3) 해고에 해당하면 일단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검색해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인용되면 몇달치 월급(해고기간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인용 또는 화해하여 권고사직처리하면 이후에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3개월 이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미발생합니다.


        2021. 08. 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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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 제가 원하지 않는 계약 만료이니 만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A회사 퇴사 날짜에서 B회사 입사날짜가 169일로 180일이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해당계약은 계약기간이 3개월인 기간제 계약에 해당할 것이며, 한달전에 계약연장통보하지 않았다면, 재계약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이때 능력부족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것인 바, 수급사유 해당합니다.

          2. 한달 전 서면통보는 커녕 유선통보도 없었는데 이 점을 통해 제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을까요(계약 연장 부당해고수당등)

          부당해고를 주장하시려는게 아니라면 서면통보하지않은것은 문제 안됩니다.

          또한 3개월이내 퇴사조치로 해고예고수당 대상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08. 0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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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에 의하면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서면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갱신되므로 이를 이유로 계속근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1. 08. 0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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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은 실업급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모두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8. 0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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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08. 0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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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근로계약기간 종료일 전 계약종료는 해규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내지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8. 0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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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8. 0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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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8. 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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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2. 1개월 전까지 서면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 근로계약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계약만료 통지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 08. 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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