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제일자신감있는땅강아지
제일자신감있는땅강아지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요건 충족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에 실업 급여 수령한 적이 있는데, 새로 취직한 회사에서 곧 퇴사 예정이라 수급 자격 요건 충족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6 일에 A회사 에서 퇴직 후 실업 급여 신청 및 수령한 이력이 있습니다.(5개월 정도)

  2. 2022년에 B회사 입사 후 소속은 B회사로 되어 있었고 파견직 신분으로 C회사에서 1년 근무 했습니다.

    파견직 계약기간( 2022.06.02~2023.06.01 )

  3. 파견직 종료 후 소속된 B회사에서 퇴직금 수령 완료했고, 실업 급여는 별도로 신청하진 않았습니다.

    파견 근무했던 C회사에서 자체 계약직을 희망하여 2년을 근무하게 되었고 곧 퇴사 예정입니다.

    자체 계약직 계약기간 ( 2023.06.02~2025.06.01 )

  4. C회사 측으로부터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고 통보 받았는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걸 가요??

    파견직 이였을 당시 C회사 소속은 아니 였지만 실제로 C회사에서 근무한 건 파견직 1년+계약직 2년이라서 2년 계약 기간 만료로 실업 급여 수급 가능 한 건지 + 2021년에 수령했던 실업 급여로 인하여 이번에 신청하게 될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요건에 불이익은 없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B,C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되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것과 파견직으로 근무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파견근로이력이나 실업급여 수급이력은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는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최종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

    • 최종 근무지에서서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이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황에 있으며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현재 재직 중인 C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거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중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주 5일제 근무자로 2년간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1년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새롭게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기존 실업급여 수급 내역이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신청 가능하겠네요

    계약기간 만료 및 해당 회사에서 연장의사도 없다고 하니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 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반복 수급에 해당하긴 하나 현재까지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