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수당 관련 노무 문의 드립니다.
① 회사는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저는 야간 담당으로 한달 약 10일 근무중입니다.
② 기본급이 예로 200만 원이면 통상근무일수를 (한달 주 5일 근무자 기준으로 20~22일로 정해) 실제 근무일수가 10일일 경우 나머지 10-12일분을 기본급에서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③ 다만 해당 월 실제 근로 제공 시간(휴게시간 제외)은 156시간으로, 시간 기준으로는 월 통상근로시간(209시간)의 약 75%에 해당합니다.
④ 그럼에도 통상근무 일수 기준으로 기본급을 차감하고 있습니다.
⑤ 또한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차감 후 남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존재함에도 통상근무일수 기준으로 기본급을 차감하는 방식의 적법성
시간외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 기준을 차감 전 약정 기본급(200만 원)으로 봐야 하는지, 차감 후 금액(약 100만원)으로 봐도 되는지
사측에서는 통상임금 시간이 아닌 일수로 계산해도 문제없다는 의견이며 위 구조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1) 실 근로시간이 있음에도 근무일수 기준으로 기본급을 차감하는 방식의 적정성
월급제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임금은 시간 기준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43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월급은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이고, 결근이나 미근무가 있는 경우에도 실제 근로제공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해야 합니다.
귀하처럼 한 달 실제 근로시간이 156시간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의 약 75퍼센트에 해당함에도, 단순히 근무일수가 절반이라는 이유로 기본급을 절반 수준으로 차감하는 것은 시간 기준 원칙에 반합니다. 이는 임금을 일수 개념으로 임의 환산한 것으로 부당한 임금 삭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해석에서도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 공제는 시간 비례가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2) 시간외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임금으로, 차감 전 약정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통상임금은 사후적으로 삭감된 금액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정해진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200만 원이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대한 대가로 약정되어 있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산정 시 통상시급은 2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회사가 임의로 차감한 이후의 100만 원 내외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은 이중 불이익으로 위법 여지가 있습니다.3) 사측 주장에 대한 법적 평가
회사가 주장하는 통상임금은 시간 기준이 아니라 일수 기준으로 계산해도 된다는 입장은 근로기준법 체계와 판례에 부합되지 못합니다. 근로시간 산정과 통상임금 계산은 시간 개념이 원칙이고, 월급제 근로자를 일급제처럼 취급하여 불리하게 계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질문 사례처럼 실제 근로시간이 상당함에도 일수 기준으로 기본급을 대폭 차감한 뒤 그 금액을 다시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삼는 구조는 임금 전반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