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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유익한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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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임금·급여
고용·노동
25.10.17
Q.
청소용역업체 계약 종료 후 하루 쉬고 다른 청소업체로 이직 후 계약 종료하면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건가요?65세이상이면 안되기도 하는건가요?하루 공백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하셨다는데 계약 종료는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임금·급여
고용·노동
25.10.17
Q.
퇴사 후 하루 쉬고 취업해 근무하다가 퇴사하면 실업 급여 못받나요?
어머니께서 퇴사하시고 하루 쉬시고 바로 이직을 하셨어요 그리곤 이직하신 직장에서 많이 힘드셔서 퇴사를 하셨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하루 공백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셨다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