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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유익한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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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업체 계약 종료 후 하루 쉬고 다른 청소업체로 이직 후 계약 종료하면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건가요?

65세이상이면 안되기도 하는건가요?

하루 공백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하셨다는데 계약 종료는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건지 모르겠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곧바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 때는 만 65세 이상이 되었더라도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되며, 이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는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다만 퇴사후 하루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후에 새로 재취업을 한 경우 더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청소 용역업체는 회사마다 각각 별개의 업체이므로

    이전 청소 용역업체에서 퇴사한 후 다른 청소 용역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이전 청소 용역업체서는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고 새로운 용역업체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되는데 새로 취득신고할때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용역업체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시점에 만 65세 이후라면 취업을 하시면 안되고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 후 재취업을 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시기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만 65세 이전부터 공백없이 65세 이후까지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의 만료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