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하루 쉬고 취업해 근무하다가 퇴사하면 실업 급여 못받나요?
어머니께서 퇴사하시고 하루 쉬시고 바로 이직을 하셨어요 그리곤 이직하신 직장에서 많이 힘드셔서 퇴사를 하셨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하루 공백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셨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만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으나, 65세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 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여부는 최종적으로 퇴사한 사업장 기준이므로,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이전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이전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도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한 직장이 최종직장이 됩니다.
이럴 경우 재취업한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이전직장 이직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재취업한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재입사후 잠깐 근무를
하였어도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이전에 퇴직한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것이라면 그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면 인정됩니다
이에 전 직장을 퇴사 후 하루를 쉬었던 점은 수급 자격과 무관하며, 이직 후 퇴사를 한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직 후 퇴사 사유가 힘들다는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새로이 취업 후 비자발적 퇴사(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