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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유익한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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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하루 쉬고 취업해 근무하다가 퇴사하면 실업 급여 못받나요?

어머니께서 퇴사하시고 하루 쉬시고 바로 이직을 하셨어요 그리곤 이직하신 직장에서 많이 힘드셔서 퇴사를 하셨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하루 공백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셨다는데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만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으나, 65세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 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여부는 최종적으로 퇴사한 사업장 기준이므로,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이전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이전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도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한 직장이 최종직장이 됩니다.

    이럴 경우 재취업한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이전직장 이직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재취업한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재입사후 잠깐 근무를

    하였어도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이전에 퇴직한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것이라면 그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면 인정됩니다

    이에 전 직장을 퇴사 후 하루를 쉬었던 점은 수급 자격과 무관하며, 이직 후 퇴사를 한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직 후 퇴사 사유가 힘들다는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새로이 취업 후 비자발적 퇴사(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