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파란딸기
- 해고·징계고용·노동Q. 업무 메신저 사찰 후 징계위원회 회부당했습니다.제보가 들어왔다며 업무 메신저 기록을 뜯어본 후 다른 상사 험담과 심한 욕을 한 내용을 근거로 징계나 감봉을 이야기 합니다. 팀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메신저로 특정인이 추정되진 않습니다. 퇴사를 원하여 사직의사를 제출 한 상태인데 징계위원회를 열겠다 통보해옵니다.취업 규칙에 사내 메신저 열람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취업 규칙에 대한 사전 고지는 없었습니다. 여쭈어보니 취업 규칙이 올라가있는 홈페이지를 전달 받았습니다.(취업 규칙 공지 작성일: 1개월전) 관련하여 징계를 받을시 부당 징계로 말할수 있는지, 사전 고지 없이 메신저 사찰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육아휴직 신청 후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2월 중순에 3월 26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회사에서 다른 종류의 취업 규칙 위반을 사유로 3월 21일자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은 받을수 없는건가요?부당해고로 신고 후 복직이 된다 하면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