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신청 후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2월 중순에 3월 26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회사에서 다른 종류의 취업 규칙 위반을 사유로 3월 21일자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부당해고로 신고 후 복직이 된다 하면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만약 해고가 확정되면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3월 21일 해고가 확정되면 26일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신분이 아니기 떄문에 육아휴직 사용이 불가합니다.
2.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미 회사가 육아휴직 승인을 했던 경우라면 본래 신청과 함께 26일부터 육아휴직 사용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부당해고를 다투는 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직 시점에 맞추어 휴직 시작일을 회사와 다시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전에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육아휴직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이 아닌 다른 해고사유가 존재하여 이를 다투어야 합니다
복직 후에는 새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현재 상태에서의 육아휴직 가능 여부
해고 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3월 21일)이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3월 26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육아휴직이 개시되지 못하고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단절되면 휴직을 부여할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해고 사유가 육아휴직 신청 자체가 아니라 별도의 비위행위에 있고, 해고 통지가 휴직 시작일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이를 반드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② 부당해고 신고 후 복직 시 육아휴직 재신청 여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 무효 판정을 받고 복직하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신분도 소급하여 회복됩니다.
원칙적으로 해고로 인해 기존의 휴직 절차가 중단되었으므로, 복직 후 다시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합의하여 기존 신청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한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휴직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③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유의사항
판례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종료 후 12개월 이내)은 강행규정(제척기간)입니다. 부당해고 소송 등으로 인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