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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은밀한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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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11.06
    Q. 육아기 단축근로기간이 있을때 퇴직연금 DC 계산법아래와 같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았습니다.그러면 3월~12월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퇴직연금 계산시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1월~2월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으로 대입 계산한 금액이 퇴직연금 부담금이 되는 건가요?
    • 육아기 단축근로기간이 있을때 퇴직연금 DC 계산법의 0번 째 이미지
  • 임금·급여고용·노동
    25.11.05
    Q. 육아기 단축근로기간이 있을때 퇴직연금(DC)부담금 계산25년 1, 2월 급여 월 3,000,000원1월 ~ 2월 연장근로수당도 발생(총 500,000원) 명절수당도 발생 (200,000원)25년 3월 ~ 12월 급여 인상 월3,200,000원그러나3월 ~ 12월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여 실제 급여는 매월 2,500,000원 지급3월 ~ 12월 연장근로로 인한 급여도 발생(총 1,700,000원)명절수당도 발생(200,000원)육아기 단축근로기간을 제외하고 퇴직연금을 계산하라는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1,2월 총 급여 지급액 / 2 / 12개월 로 계산하라는 것인지그렇다면 연장근로는 의미가 없는 것인지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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