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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은밀한화가
아래와 같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3월~12월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퇴직연금 계산시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1월~2월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으로 대입 계산한 금액이 퇴직연금 부담금이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부담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퇴직연금 부담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아닌 1~2월의 연장근로수당은 퇴직연금 부담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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