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단축근로 근무자 퇴직연금(DC형) 부담금 문의
2025/01/01 - 2025/12/31 육아기단축근무 사용 중인 직원의 퇴직연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 불입액은 직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거 맞나요?
육아기단축근무 사용기간 중에 연봉인상이 됐다면 퇴직연금 불입액은 인상 된 임금의 1/12인가요?
아니면 변동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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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인 2025.1.1.~2025.12.31. 동안의 연간 임금총액이 단축 전 연간 임금총액보다 높으면 이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인해 연간 임금총액이 낮을 경우에는 단축 전 1년 기준의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