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무 퇴직연금 적립(DC형) 상여금
DC형 납입시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임금총액의 12/1로 적립한다고 알고있습니다.
2025년 모두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한 직원의 경우 직전연도 임금 총액의 1/12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2024년도에도 일부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셔서
(2024연간임금총액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임금)/(12개월-단축근무해당개월)로 계산 하려고 합니다.
다만, 1회로 수령받는 상여금 등은 단축근무기간과 상관없이 1/12로 나누어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25년도에 받은 상여금이 아닌 24년도 상여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2025년도 전체에 대하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다면 상여금 또한 2024년도에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여금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상여금은 2024년도 상여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 외의 계산방법은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 1회로 지급 받은 상여금 등은 단축기간과 관계없이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상여금총액의 12분의 1"과 "휴직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하는 방법에 따라 부담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737, 2021.06.14.)
따라서, 25년도 지급된 상여금의 1/12를 납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