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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퇴직연금 적립(DC형) 상여금

DC형 납입시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임금총액의 12/1로 적립한다고 알고있습니다.

2025년 모두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한 직원의 경우 직전연도 임금 총액의 1/12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2024년도에도 일부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셔서

(2024연간임금총액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임금)/(12개월-단축근무해당개월)로 계산 하려고 합니다.

다만, 1회로 수령받는 상여금 등은 단축근무기간과 상관없이 1/12로 나누어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25년도에 받은 상여금이 아닌 24년도 상여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2025년도 전체에 대하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다면 상여금 또한 2024년도에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여금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상여금은 2024년도 상여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 외의 계산방법은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 1회로 지급 받은 상여금 등은 단축기간과 관계없이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상여금총액의 12분의 1"과 "휴직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하는 방법에 따라 부담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737, 2021.06.14.)

    따라서, 25년도 지급된 상여금의 1/12를 납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