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계산 시, 미사용분 연차수당 포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시, 최근 1년 동안 미사용분 정산에 대한 지급 내역이 있으면 3/12해서 퇴직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DC형) 운영 시에는 퇴사 시점에 정산해주는 연차정산금은 반영하지 않는다 반영해줘야 한다는 말이 많은데 어떻게 진행하는 방향이 맞는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의 경우에는 매년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며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매년 납부하는 부담금 산정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해야 하고 연차수당은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1회 이상 근로자 계정에 납입해야 하는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그 전액을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적립일이 포함된 해당 년도에 지급된 연차수당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2. DC형 퇴직연금의 경우라면 퇴사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의 1/12도 퇴직연금에 적립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달리 DC형 퇴직연금은 퇴직하는 해의 미사용 연차수당도 1/12만큼 반영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3조(현행 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또한, 법 제13조(현행 20조)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는 점에서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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