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계산 시, 미사용분 연차수당 포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시, 최근 1년 동안 미사용분 정산에 대한 지급 내역이 있으면 3/12해서 퇴직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DC형) 운영 시에는 퇴사 시점에 정산해주는 연차정산금은 반영하지 않는다 반영해줘야 한다는 말이 많은데 어떻게 진행하는 방향이 맞는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의 경우에는 매년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며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매년 납부하는 부담금 산정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해야 하고 연차수당은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1회 이상 근로자 계정에 납입해야 하는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그 전액을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적립일이 포함된 해당 년도에 지급된 연차수당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2. DC형 퇴직연금의 경우라면 퇴사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의 1/12도 퇴직연금에 적립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달리 DC형 퇴직연금은 퇴직하는 해의 미사용 연차수당도 1/12만큼 반영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3조(현행 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또한, 법 제13조(현행 20조)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는 점에서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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