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로기간이 있을때 퇴직연금(DC)부담금 계산
25년 1, 2월 급여 월 3,000,000원
1월 ~ 2월 연장근로수당도 발생(총 500,000원)
명절수당도 발생 (200,000원)
25년 3월 ~ 12월 급여 인상 월3,200,000원
그러나
3월 ~ 12월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여 실제 급여는 매월 2,500,000원 지급
3월 ~ 12월 연장근로로 인한 급여도 발생(총 1,700,000원)
명절수당도 발생(200,000원)
육아기 단축근로기간을 제외하고 퇴직연금을 계산하라는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1,2월 총 급여 지급액 / 2 / 12개월 로 계산하라는 것인지
그렇다면 연장근로는 의미가 없는 것인지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고 2025년 1월과 2월에 지급한 급여를 2개월로 나누어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연 단위로 발생하는 명절수당은 12개월로 나누어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