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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핫한여새11824.03.15

육아기단축근무시간 동안의 퇴직연금을 얼마가되는건가요?

회계기간 및 연봉계약기간 : 전년도 4/1~당해년도 3/31

육아,육아기단축근무기간 : 육아휴직 2023.09.28~2023.09.26(364일)

육아기단축근무 2023.11.22 ~2024.08.31(예정)

급여: 기본급 2,752,854 + 시간외근무수당 737,607

이라할때 퇴직연금을 월단위로 불입하는 본사의 경우 월마다 불입하여야 하는 퇴직연금 계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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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월단위로 불입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과 육아기 단축근무기간에도 휴직전 정상근로와 똑같은 금액을 불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인 경우에도

    결국 DC형은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간 납입해야 하는 납입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 임금총액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동안 받은 임금) ÷ (12개월 − 육아휴직 등의 해당 개월)​​

    쉽게, 분자 분모 모두에서 해당 기간 및 임금을 제외하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