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근로단축시 퇴직연금 적립 방법

2025년 1월 ~ 2026년 1월까지 육아단축을 하고, 2026년 2월 정상근무시

2026년의 퇴직연금 적립은 어느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적립해야 하나요?

회사는 dc형으로, 1년 퇴직연금을, 편의상 분기별 적립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6년에 적립해야 할 부담금은 육아휴직단축기간 1개월을 제외한 2월~12월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11개월로 나눈 금액을 산정하여 분기별로 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5년의 경우 1년을 전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것이므로 전년도의 부담금으로 납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26년도의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월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월수)]로 부담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부담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육아휴직기간과 해당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되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 전년도 부담금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과-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