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심플한미어캣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매매시 소유권이 이전되면 보증금 반환의무는 누구인가요?현재 상황은 3월 21일 매매 예정이며,임차인은 임대인 변경에 대한 승계거부로 5월 7일 퇴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그런데 보증금을 새로운 임대인한테 넘기지말고 먼저 달라는 둥의 얘기를 해서 제가 어떤 변호사분께 문의하니 매매 계약 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거니까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제가 가지고 있다며, 추후 보증금을 못돌려받으면 저에게 소송이 들아올 수 잇답니다.소유권이전이됐는데도 저에게 반환의무가 잇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임차인도 승계거부할 수 있나요?월세임차인이 승계거부 후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면기존 임대인과 바뀐 임대인은 어떻게 행동해야하나요? 너무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도 함깨 알려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오피스텔을 매매했는데 임차인이 5월에 나가겠애요오피스텔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했고 다음주 금요일 계약예정입니다. 현재임차인은 2020년 2월 8일부터 거주하고있으며 매년 1월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구두계약되어 26년 1월까지 계약른 인정됩니다.허나 임차인이 올해 1월 빠르면 4월 늦으면 6월에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고 나가기 2개월 전에만 말하라 한상태입니다.오피스텔 계약이 3.21 진행될 예정이며 그동안 감사햇다 임차인에게 설명했더니, 새 주인(매도자)와의 계약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듯 하며,보증금 500만원을 제가 먼저 돌려줬으면 좋겟다고 말하며, 5월 7일자로 집을 뺄테니 4월 월세도 미리드리겠다 합니다.또한 저한테 그것을 오피스텔 매매 특약사항에 넣으라고 하더군요.보증금을 미리돌려주능 것도 말이안되고,매매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승계가되는건데 그걸 못받아들인다합니다. 제가 어떻게 반박해야할까요? 너무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