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시 소유권이 이전되면 보증금 반환의무는 누구인가요?
현재 상황은
3월 21일 매매 예정이며,
임차인은 임대인 변경에 대한 승계거부로 5월 7일 퇴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새로운 임대인한테 넘기지말고 먼저 달라는 둥의 얘기를 해서 제가 어떤 변호사분께 문의하니 매매 계약 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거니까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제가 가지고 있다며, 추후 보증금을 못돌려받으면 저에게 소송이 들아올 수 잇답니다.
소유권이전이됐는데도 저에게 반환의무가 잇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