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시 소유권이 이전되면 보증금 반환의무는 누구인가요?

현재 상황은

3월 21일 매매 예정이며,

임차인은 임대인 변경에 대한 승계거부로 5월 7일 퇴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새로운 임대인한테 넘기지말고 먼저 달라는 둥의 얘기를 해서 제가 어떤 변호사분께 문의하니 매매 계약 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거니까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제가 가지고 있다며, 추후 보증금을 못돌려받으면 저에게 소송이 들아올 수 잇답니다.

소유권이전이됐는데도 저에게 반환의무가 잇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참조).

    따라서 임차인이 승계거부를 했다면 매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이전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승계에 대해서 임차인이 그 승계를 거부한 사안이므로

    매도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매수인이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건 매도인과 매수인이 약정하기 나름일 뿐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기존 임대인이 부담하는 의무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