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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인도 승계거부할 수 있나요?

월세임차인이 승계거부 후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면

기존 임대인과 바뀐 임대인은 어떻게 행동해야하나요? 너무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도 함깨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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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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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5689 판결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 결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그러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임대인과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위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 변경의 경우에 승계를 거부하고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승계거부는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여 보시면 되며, 임차인이 승계거부를 하게 되면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책임을 부담하며, 새로운 집 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기때문에 새로운 집 주인과 사이에 이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