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자연스러운귀족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폐업으로 인한 경력증명서 미제출로 인한 경력 미인정중등교원 임용 후 호봉 산정 과정에서 과거 민간기업 근무경력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담당 교육청에 해당 기업에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적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위 자료를 통해 근무기간 및 사업장 재직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상태입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이 폐업하여 회사 명의의 경력증명서 발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증명서가 없다면 해당 경력이 인정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무 사실이 공적 기록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통일된 법적 양식도 없는 경력증명서 미제출을 사유로 인정이 불가하다는 안내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담당자에게 문의 시, 법령과 규정에 근거한 답변이 아닌 경력증명서가 없다면 절대 불가하다는 말만 하여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권고사직 이후 기간제 교사 한달 근무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얼마 전에 회사가 망해서 서류상으로는 아직 재직중이지만 백수나 다름 없구요.제가 교원자격증이 있어서 한번 기간제교사를 해보고 싶은데 마침 딱 한달짜리가 있어서 재미삼아 근무해보려고 하는데 기간제 교사 근무 후에 이전 직장 권고사직 당한거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제 교원 채용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