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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일자연스러운귀족
얼마 전에 회사가 망해서 서류상으로는 아직 재직중이지만 백수나 다름 없구요.
제가 교원자격증이 있어서 한번 기간제교사를 해보고 싶은데 마침 딱 한달짜리가 있어서 재미삼아 근무해보려고 하는데 기간제 교사 근무 후에 이전 직장 권고사직 당한거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제 교원 채용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근무하는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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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교사로 한달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그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주 40시간 미만 근로라면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상용직으로 1개월 고용보험 가입한 후 계약 만료로 퇴직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직장에 재직중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계약직 직장에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