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대체교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제가 여기 회사를 육아휴직대체교사로 5개월 근무하였는데
원장님께서 전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만 신청해 주시면 실업급여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전전회사에서는 제가 연장반 교사로 4시간 4개월 근무했고,
지금 현재 회사에서는 육아휴직대체교사로(총9시간) 5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체교사도 실업급여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해결된 상황은
전전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개인사유로 해주셨고,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2월 말일자로
계약만료로 해당이 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교사도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퇴사했어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