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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 은하수
푸른하늘 은하수23.01.03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까?

한 직장에 4년 근무하고 개인 사정으로 1년 쉬었는데 (실업급여받지 않음)기존 직장에서

2개월 29일간 계약직으로 대체교사를 부탁하셨습니다. 근무하고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 직장에 4년 근무하고 개인 사정으로 1년 쉬었는데 (실업급여받지 않음)기존 직장에서

    2개월 29일간 계약직으로 대체교사를 부탁하셨습니다. 근무하고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그 기간을 통산해보시길 바라며, 180일 이상에 해당하는 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18개월 간의 피보험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18개월 전까지 하여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1년 쉬셨으면 180일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 직장에 4년 근무하고 개인 사정으로 1년 쉬었는데 (실업급여받지 않음)기존 직장에서

    2개월 29일간 계약직으로 대체교사를 부탁하셨습니다. 근무하고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개월 29일도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바,

    실업급여 신청시 사유는 충족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인정은 별개의 문제로

    전직장 합산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