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에서 보조교사근무 후 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어린이집 정교사로 5년정도 일하다가 보조교사로 4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한달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게되는데 실업급여 금액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조교사는 근무시간도 얼마 되지 않고 정교사보다는 벌이가 적어 실업급여 금액이 조금 나올까 걱정됩니다 5년 일했던게 아까워서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금액이 실업급여 하한액 64,192원 보다 적을 경우는 하한액으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하한액과 상한액 66,000원과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실업급여가 조금 나올까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하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210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025년에 이직하는 경우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통상의 근로자 기준 아래와 같이 책정됩니다.
1)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4,192원 적용
2)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초과면 모두 동일하게 최고일액 66,000원 적용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여야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1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를 하시면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 및 최고일액이 차감이 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이직(퇴직) 시점 이전 3개월간의 급여를 기준금액으로 하여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마지막 이직 전 3개월치 급여가 보조교사 기간의 낮은 임금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5년간 정교사로 받던 임금 수준은 평균임금 산정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산정 기준은 최근 낮은 보수(보조교사 임금 수준)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4,192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