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으로 인한 경력증명서 미제출로 인한 경력 미인정

중등교원 임용 후 호봉 산정 과정에서 과거 민간기업 근무경력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담당 교육청에 해당 기업에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적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 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위 자료를 통해 근무기간 및 사업장 재직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폐업하여 회사 명의의 경력증명서 발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증명서가 없다면 해당 경력이 인정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무 사실이 공적 기록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통일된 법적 양식도 없는 경력증명서 미제출을 사유로 인정이 불가하다는 안내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 시, 법령과 규정에 근거한 답변이 아닌 경력증명서가 없다면 절대 불가하다는 말만 하여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